NO-ACTION OPINION · 13520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종사원증 서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별증표 발급 할 필요 없음
ㅇ 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관련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함
ㅇ 법률상 적절함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겸직할 경우 개별 조제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ㅇ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제공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란을 삭제 또는 공란으로 조제 및 사용해도 되는지
ㅇ 서약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동시에 할 경우, 증표(종사원증)에 개별 증표를 발급할 필요없이 "허가받은 업무:신용조사, 채권추심"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첨부하신 증표서식에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합니다.
ㅇ 서약서의 내용도 법률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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