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0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종사원증 서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별증표 발급 할 필요 없음

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관련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함

법률상 적절함

본문

요청 내용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겸직할 경우 개별 조제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제공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란을 삭제 또는 공란으로 조제 및 사용해도 되는지

서약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동시에 할 경우, 증표(종사원증)에 개별 증표를 발급할 필요없이 "허가받은 업무:신용조사, 채권추심"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첨부하신 증표서식에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합니다.

서약서의 내용도 법률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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