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8
비조치의견
채권추심대행 위임 권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국세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받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의 대상이 아님
본문
요청 내용
ㅇ 국세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한국재산관리공사 등 이들에 속하는 기관에서 신용정보업체(채권추심회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 취심을 의뢰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동법 시행령 제2조4항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대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이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받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동법 시행령 제2조4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4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조 · 외국재판의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6조 · 그 밖의 집행권원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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