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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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52조과태료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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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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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이메일 명세서 비암호화 전송 가능 여부 문의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전송 시 신용정보법 제19조에 따른 암호화 의무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19조를 준수하기 위해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하여 고객에게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용정보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Q2. 암호화 전송이 원칙일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A2. 신용정보법 제19조상 이메일 전송 방식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이 법에 따른 암호화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방법과 관련한 정보보호·보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세부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이메일 전송 관련 보안 요건 적용 가능성) - 전자금융거래법 (이메일 전송 관련 보안 요건 적용 가능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메일 전송 관련 보안 요건 적용 가능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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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명세서 비암호화 전송 가능 여부 문의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전송 시 신용정보법 제19조에 따른 암호화 의무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19조를 준수하기 위해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하여 고객에게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용정보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Q2. 암호화 전송이 원칙일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A2. 신용정보법 제19조상 이메일 전송 방식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이 법에 따른 암호화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방법과 관련한 정보보호·보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세부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이메일 전송 관련 보안 요건 적용 가능성) - 전자금융거래법 (이메일 전송 관련 보안 요건 적용 가능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메일 전송 관련 보안 요건 적용 가능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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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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