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6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동의서를 FAX에 의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 반려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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