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동의서를 FAX에 의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