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6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동의서를 FAX에 의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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