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6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동의서를 FAX에 의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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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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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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