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3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ㅇㅇ문화원이 회원들에게서 가입비, 회비 등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귀 회사의 약관상 월 회비 납부 만기시 회원에게 회원이 납부한 회비총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를 약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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