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2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조항으로써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나(은행법 제5조) 단위농수협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또한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인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법인”을 말하며,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조항으로써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나(은행법 제5조) 단위농수협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또한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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