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2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조항으로써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나(은행법 제5조) 단위농수협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또한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인지

판단 이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법인”을 말하며,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조항으로써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나(은행법 제5조) 단위농수협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또한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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