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약관, 다른 법률상의 기록관리 의무,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 책임 등은 별론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화에 의한 자금이체요청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란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약관, 다른 법률상의 기록관리 의무,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 책임 등은 별론입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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