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약관, 다른 법률상의 기록관리 의무,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 책임 등은 별론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화에 의한 자금이체요청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란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약관, 다른 법률상의 기록관리 의무,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 책임 등은 별론입니다.

관련 법령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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