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6
비조치의견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제 100조 예외적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본문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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