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6 비조치의견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제 100조 예외적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본문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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