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가입의무자인 소유자가 화재보험료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ㅇ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ㅇ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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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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