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5 비조치의견

전.월세 아파트 의무가입 화재보험료 납부 의무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가입의무자인 소유자가 화재보험료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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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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