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7 비조치의견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여야 할 기관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여야 할 기관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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