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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여야 할 기관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여야 할 기관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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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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