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7 비조치의견

증권회사 영업정지/파산 등의 경우 증거금 등의 보호제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 계좌의 투자자 예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합병이나 법정관리시에도 예금자보호법 관련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와 별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해 증권투자자가 주식매수 또는 선물거래 결제 등을 위하여 증권회사 등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투자자예탁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재예치 받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 영업정지/파산 등의 경우 증거금 등의 보호제도 어떻게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 계좌의 투자자 예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합병이나 법정관리시에도 예금자보호법 관련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와 별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해 증권투자자가 주식매수 또는 선물거래 결제 등을 위하여 증권회사 등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투자자예탁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재예치 받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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