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OTC시장에서의 금선도거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기업 혹은 개인이 금융투자업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ㅇ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본문
요청 내용
ㅇ 현물업자간 금지금 선도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ㅇ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해당하는 業을 말합니다.
ㅇ 일반기업 혹은 개인이 이익 획득의 목적 없이 일시적․단발적으로 행하는 장외파생업무(예: 금 선도거래)일 경우,
ㅇ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일반 私法(민법 등)상 私人간의 거래에 해당)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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