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OTC시장에서의 금선도거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기업 혹은 개인이 금융투자업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본문

요청 내용

현물업자간 금지금 선도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해당하는 業을 말합니다.

일반기업 혹은 개인이 이익 획득의 목적 없이 일시적․단발적으로 행하는 장외파생업무(예: 금 선도거래)일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일반 私法(민법 등)상 私人간의 거래에 해당)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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