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8 비조치의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제1항),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탁계좌(또는 CMA계좌)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랩어카운트 상품에 가입하고자 신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증권저축 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는 랩어카운트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토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복수계좌 상품 매매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제1항),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탁계좌(또는 CMA계좌)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랩어카운트 상품에 가입하고자 신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증권저축 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는 랩어카운트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토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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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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