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②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6.28, 2019.8.20>
1.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장내파생상품
6.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③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4조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1건
전체 21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질의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별 1증권사 및 1계좌를 통한 거래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나, 그 밖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1증권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한편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증권의 매매는 증권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증권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려면 매매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현재 증권사간 계좌간 증권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권을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매계좌로 이체 후 거래하면 되며,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질의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별 1증권사 및 1계좌를 통한 거래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나, 그 밖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1증권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한편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증권의 매매는 증권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증권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려면 매매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현재 증권사간 계좌간 증권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권을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매계좌로 이체 후 거래하면 되며,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타사계좌로 공모주 청약 후 회사채(후순위채권)를 매매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 여부 Q.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아 개설한 타사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한 뒤, 같은 계좌를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회사채(후순위채권)를 매매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가. A.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채권의 범위는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주권관련 사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정된다. - 후순위채권은 "주권관련 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3조의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매매하더라도 제63조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대상 사채권 범위 — 주권관련 사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항 (주권관련 사채권의 정의 원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하도록 강제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타사계좌로 공모주 청약 후 회사채(후순위채권)를 매매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 여부 Q.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아 개설한 타사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한 뒤, 같은 계좌를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회사채(후순위채권)를 매매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가. A.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채권의 범위는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주권관련 사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정된다. - 후순위채권은 "주권관련 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3조의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매매하더라도 제63조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대상 사채권 범위 — 주권관련 사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항 (주권관련 사채권의 정의 원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하도록 강제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제1항),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탁계좌(또는 CMA계좌)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랩어카운트 상품에 가입하고자 신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증권저축 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는 랩어카운트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토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전용 일임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불수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