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9 비조치의견

자기매매 제한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에서 국내증권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해외주식예탁증서(ADR, GDR)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당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ADR 및 GDR도 24시간 자기매매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서 국내증권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해외주식예탁증서(ADR, GDR)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당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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