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에서 국내증권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해외주식예탁증서(ADR, GDR)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당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ADR 및 GDR도 24시간 자기매매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에서 국내증권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해외주식예탁증서(ADR, GDR)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당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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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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