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0 비조치의견

당일자 브릿지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종합금융회사가 동일인에 대하여 브리지론을 하면서 브리지론을 실행한 당일에 제3자(매수자)에게 동 브리지론을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는 경우에 당해 브리지론은 자본시장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대출 등)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받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금사의 당일자 브릿지론에 대해 채권 매수자가 확정되어 있고, 대출채권양수도 계약서상에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 당일자 브릿지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에 의한 동일인 한도를 적용받는지

판단 이유

ㅇ 종합금융회사가 동일인에 대하여 브리지론을 하면서 브리지론을 실행한 당일에 제3자(매수자)에게 동 브리지론을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는 경우에 당해 브리지론은 자본시장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대출 등)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받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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