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0 비조치의견

당일자 브릿지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합금융회사가 동일인에 대하여 브리지론을 하면서 브리지론을 실행한 당일에 제3자(매수자)에게 동 브리지론을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는 경우에 당해 브리지론은 자본시장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대출 등)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받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종금사의 당일자 브릿지론에 대해 채권 매수자가 확정되어 있고, 대출채권양수도 계약서상에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 당일자 브릿지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에 의한 동일인 한도를 적용받는지

판단 이유

종합금융회사가 동일인에 대하여 브리지론을 하면서 브리지론을 실행한 당일에 제3자(매수자)에게 동 브리지론을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는 경우에 당해 브리지론은 자본시장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대출 등)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받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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