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특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새로운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신탁계약 해지·체결 포함)이 금지되며,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의 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이 반환받음으로써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므로,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계약의 해지·종료 전에 상당수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의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기주식신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자통법 제176조의2 2항 6호의 해지와 동일하게 보는지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주식으로 반환 받은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므로, 이 경우 해지로 보지 않아 3개월 이내에 다른 신탁계약 체결 또는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새로운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신탁계약 해지·체결 포함)이 금지되며,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의 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이 반환받음으로써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므로,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계약의 해지·종료 전에 상당수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의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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