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특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새로운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신탁계약 해지·체결 포함)이 금지되며,
ㅇ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의 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한편,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이 반환받음으로써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므로,
ㅇ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계약의 해지·종료 전에 상당수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의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기주식신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자통법 제176조의2 2항 6호의 해지와 동일하게 보는지
ㅇ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주식으로 반환 받은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므로, 이 경우 해지로 보지 않아 3개월 이내에 다른 신탁계약 체결 또는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새로운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신탁계약 해지·체결 포함)이 금지되며,
ㅇ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의 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한편,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이 반환받음으로써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므로,
ㅇ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계약의 해지·종료 전에 상당수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의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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