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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361
자본시장법 §445
… 외 162건
자본시장법 §361
자본시장법 §445
… 외 162건
①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ㆍ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446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 외 76건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 외 76건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ㆍ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③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은 매 월말 기준으로 그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국민경제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⑥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 및 동일차주와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4건
항·호 단위 매핑 79건
조 단위 165건
§342 ① 제1항 exact (hang) — 7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위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위임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위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25 | 인용>위임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25 | 위임>위임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25 | 인용>위임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위임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위임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25 | 인용>위임 | |
| 관세법 | §4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위임 | |
| 국세징수법 | §110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위임 | |
| … 외 49건 | |||||
§3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6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1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345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25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10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0.5 | 위임>위임 | 10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위임 | 10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10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위임 | 10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10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위임 | 10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위임 | 10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25 | 인용>위임 | 10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25 | 위임>위임 | 10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위임 | 10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25 | 인용>위임 | 10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25 | 인용>위임 | 10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10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위임 | 10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위임 | 10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위임 | 10 |
| … 외 135건 | |||||
발신 인용 — §3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