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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2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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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4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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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361
자본시장법 §445
… 외 162건
165건
16회+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ㆍ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446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 외 76건
79건
16회+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ㆍ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은 매 월말 기준으로 그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국민경제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 및 동일차주와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4

항·호 단위 매핑 79

조 단위 165

§342 ① 제1항 exact (hang) — 7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신용정보법§2 정의10.5위임
신용정보법§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20.5위임>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20.25위임>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위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25위임>위임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25인용>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위임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20.25위임>위임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20.25위임>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6 교육지원 신청20.25위임>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
무역보험법§53 업무20.25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25인용>위임
관세법§44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위임
국세징수법§110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위임
… 외 49건

§3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6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10.8준용
자본시장법§361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cites
자본시장법§345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cites
신용정보법§2 정의10.5위임10
신용정보법§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20.5위임>위임10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위임10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20.25위임>위임10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10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10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위임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위임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25위임>위임10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위임10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25인용>위임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위임10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20.25위임>위임10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20.25위임>위임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10
… 외 135건

발신 인용 — §3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