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선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린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것도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우선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린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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