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선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린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것도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우선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린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1003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