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우선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린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것도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우선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린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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