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에 따라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의 신용공여, 즉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에서 부동산으로 대출이 왜 안되는지

판단 이유

증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에 따라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의 신용공여, 즉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신용공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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