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에 따라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의 신용공여, 즉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만 가능합니다.

ㅇ 이 경우에도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에서 부동산으로 대출이 왜 안되는지

판단 이유

ㅇ 증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에 따라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의 신용공여, 즉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만 가능합니다.

ㅇ 이 경우에도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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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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