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에 따라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한도에서만 2개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 투자중개업자의 2개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합니다.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전혀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좌개설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하나의 계좌만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입사 이전에 2개 증권회사 또는 2개 계좌를 개설하여 "i)전혀 매매를 하지 않거나 ii)그 중 1개의 계좌를 통하여서는 매매를 하되, 나머지 계좌를 통하여서는 매도만 하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임직원이 된 이후에 2개 증권회사 또는 2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한 것인지
ㅇ 계좌를 신고하였으나 i)시행령 제64조2항에 정한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전혀 없거나 ii) 잔고가 있더라도 월(분기) 동안에 매매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그 임직원은
가. 매매명세(매매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나. 단순히 매매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만 통지하면 되는 것인지
다. "매매가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증명서면 또는 단순히 매매가 없었다는 사실 통지도 필요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에 따라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한도에서만 2개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 투자중개업자의 2개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전혀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좌개설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하나의 계좌만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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