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사업보고서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외국법인등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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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외국 정부
2.외국 지방자치단체
3.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⑤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3.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4.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ㆍ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⑥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6.11>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3.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⑦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⑧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⑨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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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식매수가격결정등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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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관련 질의.
상장회사 자기주식 처분금지기간(6개월) 기산일 및 사모사채 상환 목적 자기주식 처분의 예외 인정 여부 Q1. 상장회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앞선 취득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후속 취득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마지막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각각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 제2항 제6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합니다.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으로 인한 인위적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최근(마지막)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2. 상장회사가 사모사채 발행 시 사채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보유·보유예정 자기주식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취득 후 6개월 이내라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2.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 제2항 제6호 바목은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정체결 당시 이미 자기주식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득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관련 질의.
상장회사 자기주식 처분금지기간(6개월) 기산일 및 사모사채 상환 목적 자기주식 처분의 예외 인정 여부 Q1. 상장회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앞선 취득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후속 취득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마지막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각각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 제2항 제6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합니다.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으로 인한 인위적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최근(마지막)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2. 상장회사가 사모사채 발행 시 사채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보유·보유예정 자기주식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취득 후 6개월 이내라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2.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 제2항 제6호 바목은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정체결 당시 이미 자기주식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득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질의
우선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린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제17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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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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