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동법 제47조)하고 있으며
ㅇ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1호)하고 있는바
ㅇ 질의하신 사안의 법규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비공식 절차로 판매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동법 제47조)하고 있으며
ㅇ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1호)하고 있는바
ㅇ 질의하신 사안의 법규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1004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