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9 비조치의견

설명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동법 제47조)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1호)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안의 법규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비공식 절차로 판매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동법 제47조)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1호)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안의 법규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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