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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시 집합투자재산인 상장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계약일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함에 있어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환매대금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매되는 주식의 수량 등 환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그 환매를 승낙하는 때에 법 제165조의5 및 영 제176조의7에 따른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수익증권 환매시 집합투자재산인 상장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계약일을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가격 설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함에 있어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환매대금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매되는 주식의 수량 등 환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그 환매를 승낙하는 때에 법 제165조의5 및 영 제176조의7에 따른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환매의 연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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