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함에 있어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환매대금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매되는 주식의 수량 등 환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그 환매를 승낙하는 때에 법 제165조의5 및 영 제176조의7에 따른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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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시 집합투자재산인 상장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계약일을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가격 설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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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함에 있어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환매대금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매되는 주식의 수량 등 환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그 환매를 승낙하는 때에 법 제165조의5 및 영 제176조의7에 따른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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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환매의 연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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