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8 비조치의견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회사명에 “지주”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3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등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인계좌로 주식 및 파생상품을 투자 하려고 하는데 신고나 지켜야될 법규, 요건이 있는지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계좌로 주식 및 파생상품을 투자를 하는 것은 합법인지

회사명에 xx홀딩스, xx지주, xx투자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투자자(주주)에대한 모집을 위하여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을 운용 하면 불법인지

위에 2~4질문들이 불법이거나 문제가 된다면 소수의 투자자(50~100인이하)의 자금으로 주식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형태의 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일반적으로 일반법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제7조제6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요하는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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