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
ㅇ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회사명에 “지주”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3조)
ㅇ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등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ㅇ 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계좌로 주식 및 파생상품을 투자 하려고 하는데 신고나 지켜야될 법규, 요건이 있는지
ㅇ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계좌로 주식 및 파생상품을 투자를 하는 것은 합법인지
ㅇ 회사명에 xx홀딩스, xx지주, xx투자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ㅇ 투자자(주주)에대한 모집을 위하여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을 운용 하면 불법인지
ㅇ 위에 2~4질문들이 불법이거나 문제가 된다면 소수의 투자자(50~100인이하)의 자금으로 주식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형태의 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일반적으로 일반법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제7조제6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요하는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1003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