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인 영업점의 펀드판매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범위에 영업점 펀드판매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인 영업점의 펀드판매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1007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