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인 영업점의 펀드판매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범위에 영업점 펀드판매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인 영업점의 펀드판매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