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5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PFV자산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세법상 PFV에 출자하고 그 PFV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PFV에 출자하고, PFV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세법상 PFV에 출자하고 그 PFV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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