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5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PFV자산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세법상 PFV에 출자하고 그 PFV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PFV에 출자하고, PFV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세법상 PFV에 출자하고 그 PFV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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