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7 비조치의견

토지신탁회사 인허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

ㅇ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제18항·제12조· 제16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업종을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이 아닌 해외자원개발(예를 들어 인광석, 구리 채굴 등) 사업을 금융투자업자인 토지신탁 회사가 직접 할 수 있는지?

ㅇ 토지신탁회사가 당사자로서 직접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할 경우 업종추가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위 법에서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을 때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내어 주는지?

ㅇ 토지신탁회사가 금융투자업이 아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토지신탁 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는 있는지?

ㅇ 토지신탁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토지신탁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 금융투자업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을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

ㅇ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제18항·제12조· 제16조)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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