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의미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여전사가 실행한 시설대여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대여’라는 업무를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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