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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의미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여전사가 실행한 시설대여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대여’라는 업무를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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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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