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3 비조치의견

대부업 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재직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고객이 영업소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지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마.목 단서의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체 지점에서 고객이 영업소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른 지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9조 제4항은 대부업자등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는 별표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중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다.목은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은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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