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재직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고객이 영업소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지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마.목 단서의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체 지점에서 고객이 영업소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른 지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 제4항은 대부업자등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는 별표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른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중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다.목은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은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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