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4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기준가변경관련의 건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모펀드 기준가” 민원 관련입니다.
2.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ㅇ 따라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동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하며,
ㅇ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변경하여 다시 공고ㆍ게시하여야 함(시행령 §262③)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공고ㆍ게시 의무는 없으나
ㅇ 기준가를 공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변경시 다시 공고ㆍ게시하기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처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249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2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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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