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2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혁신기획재정담당관,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이 상기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다만, 상기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내용(예를 들면, 일반 개인들간 체결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양수자가 채권추심업을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ㅇ 타인의 권리만을 양수해서 소송한 것이 아니라 양도양수를 가장하지 않고 실제로 양도양수된경우(금융거래명세등)로서 양수채권자가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의 자격으로서 소송만을 업으로 하지는 않으나 세무서에 채권추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하여 채무명의확보 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다량건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라면 이때 변호사법 제112조 1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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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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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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