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이 상기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다만, 상기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내용(예를 들면, 일반 개인들간 체결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양수자가 채권추심업을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ㅇ타인의 권리만을 양수해서 소송한 것이 아니라 양도양수를 가장하지 않고 실제로 양도양수된경우(금융거래명세등)로서 양수채권자가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의 자격으로서 소송만을 업으로 하지는 않으나 세무서에 채권추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하여 채무명의확보 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다량건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라면 이때 변호사법 제112조 1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ㅇ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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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3변호사법 제11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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