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9 비조치의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하며

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투자자가 아님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국가의 범위

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건강보험관리공단(정식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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