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9 비조치의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하며

ㅇ 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투자자가 아님

ㅇ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 국가의 범위

□ 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건강보험관리공단(정식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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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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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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