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9
비조치의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하며
ㅇ 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투자자가 아님
ㅇ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 국가의 범위
□ 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건강보험관리공단(정식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