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정부조직법 제10조 · 정부위원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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