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0조 (정부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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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정정보도청구등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은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막연하게 기재한 기사는 달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甲 등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검찰청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점,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
본문 인용: 00172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분류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하며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투자자가 아님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함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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