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제1호에 따른 주주 외의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②제1항에 불구하고 소유비율 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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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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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6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주권·주권 외의 지분증권·무보증사채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제도는 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 각 증권별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증권의 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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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수의 산정 방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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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주권·주권 외의 지분증권·무보증사채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제도는 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 각 증권별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증권의 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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