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채, 공채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을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귀 공사는 동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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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8예금자보호법 제25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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