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4
비조치의견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관련 질의 회신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채, 공채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예금보험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을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귀 공사는 동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5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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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