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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