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여유자금의 운용위원회매입예금보험기금부보금융회사여유자금이국채ㆍ공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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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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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관련 질의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채, 공채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보험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을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귀 공사는 동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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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관련 질의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채, 공채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보험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을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귀 공사는 동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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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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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예금자보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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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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