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관련 질의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채, 공채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보험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을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귀 공사는 동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관련 질의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채, 공채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보험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을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귀 공사는 동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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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