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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5조 · 여유자금의 운용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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