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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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영업의 허가ㆍ등록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3 1항 2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부수업무의 신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 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 신용공여의 범위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업무
"①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①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1.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다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조달방법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 광고 자율심의 대상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청약의 철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법 제4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45조 삭 제
제46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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