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①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규정(5%Rule)의 적용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증권거래법에 따라야 하며, - 주식등대량보유보고와 관련이 없는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6) -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인이 함께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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