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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2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12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정의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 incoming제2조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 자본금
"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 incoming제4조
인용
한국은행법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만 해당된다)이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정의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채관리회사가 제26조제1호의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나. 사채관리회사가 제26조제6호 및 제7호의 자인 경"
← incoming제27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
← incoming제2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창구업무취급시간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ㆍ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
← incoming제6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 incoming제14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①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
← incoming제5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정하는 지방은행과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
← incoming제19조의6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3 운영위원회의 구성
"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2개의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정의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우편대체법
제25조 권리의 양도 제한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우편환법
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 incoming제13조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 incoming제22조의4
위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
← incoming제16조
위임
무역보험법
제31조 기금의 조성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incoming제31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 incoming제141조의4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② 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자기자본(중앙회는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하고,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5배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 incoming제156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
← incoming제161조의10
위임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
← incoming제18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incoming제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손해배상책임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
← incoming제31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
← incoming제147조
위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35조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대행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
← incoming제4조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 incoming제102조
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연납이자율
"이자율)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 incoming제26조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
← incoming제10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법 제33조에서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 incoming제46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입어료
"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 재산의 운용
"」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 incoming제190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incoming제71조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 incoming제4조의5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그 밖에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 incoming제2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아니할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incoming제16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3.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공보증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incoming제24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
← incoming제2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
← incoming제35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임 및 위탁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97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라 한다)은 30일"
← incoming제12조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기관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 incoming제5조의8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 incoming제9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시공보증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 incoming제19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
← incoming제5조의4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임 및 위탁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81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
← incoming제26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incoming제4조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incoming제21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각 목의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
← incoming제25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
← incoming제26조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유가증권의 관리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 incoming제46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업시행자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incoming제8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incoming제19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 금융기관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
← incoming제36조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정의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 incoming제6조
인용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조 정의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운용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 incoming제17조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2조 기금의 지출절차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 incoming제11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 incoming제4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 incoming제10조
cites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2조 정의
"3. "취급점"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 incoming제17조의3
cites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8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incoming제28조
인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금고 업무 약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 incoming제8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5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의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
← incoming제19조의5
위임
공항시설법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32조
위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 incoming제39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에 제정ㆍ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
← incoming제5조
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조 정의
"2. "시중은행"이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은행(이하 ‘특수은행'이라"
← incoming제2조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3천억원 이상일 것나. 증권회사"
← incoming제28조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문딜러의 지정
"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총계가 4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5천억원 이상일 것나. 증권회사"
← incoming제29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 incoming제3조
인용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수익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의 지급 주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 incoming제6조
cites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각 호와 같다.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2. 한국산업은행3"
← incoming제16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조 기준의 특수성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업의 특수성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는 다른"
← incoming제3조
인용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제2조 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② 제1항의 시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
"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2. 「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 incoming제18조의3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
← incoming제2조
cites
은행법
제16조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주로 경영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 incoming제16조의5
인용
은행법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
← incoming제35조의5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3 외국환업무의 위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1조의3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 incoming제1조의4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5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
← incoming제1조의6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4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1. 공제 등의 대출거래2.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
← incoming제43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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