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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선거관리위원회법 §16
신용협동조합법 §6
상호저축은행법 §36
… 외 249건
신용협동조합법 §6
상호저축은행법 §36
… 외 249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금융지주회사법 §2(→1호)
금융지주회사법 §36(→1호)
금융지주회사법 §28(→1호)
… 외 100건
금융지주회사법 §36(→1호)
금융지주회사법 §28(→1호)
… 외 100건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59건
항·호 단위 매핑 107건
조 단위 252건
§2 ① 제1항 exact (hang) — 10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1 | 0.5 | 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2 | 0.5 | 위임>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2 | 0.4 | 준용>cites | 1 |
| 농업협동조합법 | §134 사업 | 2 | 0.25 | 인용>cites | 1 |
| 보험업법 |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25 | 인용>cites | 1 |
| 은행법 |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25 | 인용>cites | 1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25 | 위임>cites | 1 |
| 공무원임용령 | §50 민간기업 등의 범위 | 2 | 0.25 | 인용>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2 | 0.25 | 인용>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3 인가 | 2 | 0.25 | 인용>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57 행정처분 | 2 | 0.25 | 인용>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25 | 인용>cites | 1 |
| 금융혁신법 | §2 정의 | 2 | 0.25 | 위임>cites | 1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인용>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2 | 0.15 | cites>cites | 1 |
| 한국수출입은행법 | §4 자본금 | 1 | 1.0 | 위임 | 2 |
| 우편대체법 | §25 권리의 양도 제한 | 1 | 0.5 | 인용 | 2 |
| 우편환법 | §13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 1 | 0.5 | 인용 | 2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2의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1 | 0.5 | 위임 | 2 |
| 양성평등기본법 | §42 기금의 설치 등 | 1 | 0.5 | 위임 | 2 |
| 농수산신용보증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2 |
| 기술보증기금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2 |
| 무역보험법 | §31 기금의 조성 | 1 | 0.5 | 위임 | 2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2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1 | 0.5 | 인용 | 2 |
| 신용보증기금법 | §11 운영위원회의 구성 | 1 | 0.5 | 인용 | 2 |
| 국세징수법 | §18 담보의 종류 등 | 1 | 0.5 | 위임 | 2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손해배상책임 | 1 | 0.5 | 인용 | 2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 1 | 0.5 | 인용 | 2 |
| … 외 73건 | |||||
§2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5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1 | 0.5 | 위임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2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 2 | 0.15 | cites>위임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69 기금의 재원 | 2 | 0.15 | 인용>위임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7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 2 | 0.15 | 인용>위임 |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5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거관리위원회법 | §16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한국은행법 | §11 금융기관의 범위 | 1 | 0.5 | 인용 | |
| 공인회계사법 | §6 시험의 일부면제 | 1 | 0.5 | 인용 | |
| 새마을금고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공직선거법 | §147 투표소의 설치 | 1 | 0.5 | 인용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11 처분의 방법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1 | 0.5 | cites | |
| 공항시설법 | §32 사용료의 징수 등 | 1 | 0.5 | 위임 | |
| 소득세법 | §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5 | 위임>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회계 및 결산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항공보안법 | §15 승객 등의 검색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62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2 | 0.25 | cites>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3 납세의무자 | 2 | 0.25 | 위임>cites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2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2 | 0.2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 2 | 0.2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cites | |
| 상법 | §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 2 | 0.25 | cites>cites | |
| 국민투표법 | §11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2 | 0.25 | 준용>인용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2 | 0.25 | 인용>cites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6의2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 2 | 0.25 | 인용>인용 | |
| 법원공무원규칙 | §73의2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 2 | 0.25 | 인용>인용 | |
| 국민투표관리규칙 | §42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 2 | 0.25 | 준용>인용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 2 | 0.25 | 인용>cites | |
| … 외 222건 | |||||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16의2 | 2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5 | 1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15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은행법 | §15 | 1 | 2 | 2 | 1.0 | 위임>위임 |
| 은행법 | §32 | 2 | 1.0 | 위임>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1.0 | 위임>위임 | ||
| 국가재정법 | §5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0.00021 · in_degree 13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법령해석 (8)
- 2023.04.03 민원인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 · 상세보기 ↗
- 2023.12.04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 상세보기 ↗
- 2025.12.10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 상세보기 ↗
- 2024.11.04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 상세보기 ↗
- 2024.11.04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 상세보기 ↗
- 2024.09.13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상세보기 ↗
- 2019.06.24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상세보기 ↗
- 2007.04.27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 상세보기 ↗
헌재 결정 (1)
- 1998.09.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 상세보기 ↗
제재 (1)
- 2013-07-17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17) · 상세보기 ↗
자율규제 (3)
판례 (대법원) (2)
- 2016.10.27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상세 X
- 2016.10.27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