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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2 (정의)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5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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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조(정의)
선거관리위원회법 §16
신용협동조합법 §6
상호저축은행법 §36
… 외 249건
252건
16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금융지주회사법 §2(→1호)
금융지주회사법 §36(→1호)
금융지주회사법 §28(→1호)
… 외 100건
103건
16회+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59

항·호 단위 매핑 107

조 단위 252

§2 ① 제1항 exact (hang) — 10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10.5cites1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5위임>cites1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4준용>cites1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20.25인용>cites1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cites1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cites1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위임>cites1
공무원임용령§50 민간기업 등의 범위20.25인용>cites1
금융지주회사법§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20.25인용>cites1
금융지주회사법§3 인가20.25인용>cites1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20.25인용>cites1
금융지주회사법§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1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25인용>cites1
금융혁신법§2 정의20.25위임>cites1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20.25인용>cites1
금융지주회사법§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20.15cites>cites1
한국수출입은행법§4 자본금11.0위임2
우편대체법§25 권리의 양도 제한10.5인용2
우편환법§13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10.5인용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2의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10.5위임2
양성평등기본법§42 기금의 설치 등10.5위임2
농수산신용보증법§2 정의10.5위임2
기술보증기금법§2 정의10.5인용2
무역보험법§31 기금의 조성10.5위임2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2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10.5인용2
신용보증기금법§11 운영위원회의 구성10.5인용2
국세징수법§18 담보의 종류 등10.5위임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 손해배상책임10.5인용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 수출지원센터의 설치10.5인용2
… 외 73건

§2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5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10.5위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2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20.15cites>위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69 기금의 재원20.15인용>위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7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20.15인용>위임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5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거관리위원회법§16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한국은행법§11 금융기관의 범위10.5인용
공인회계사법§6 시험의 일부면제10.5인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공직선거법§147 투표소의 설치10.5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11 처분의 방법 등10.5인용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10.5cites
공항시설법§32 사용료의 징수 등10.5위임
소득세법§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20.5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5위임>cites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항공보안법§15 승객 등의 검색 등20.25인용>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62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20.25cites>인용
증권거래세법§3 납세의무자20.25위임>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cites
상법§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20.25cites>cites
국민투표법§11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20.25준용>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20.25인용>cites
국가공무원 복무규정§6의2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20.25인용>인용
법원공무원규칙§73의2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20.25인용>인용
국민투표관리규칙§42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20.25준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20.25인용>cites
… 외 222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6의2211.0위임
은행법§15121.0위임>위임
은행법§151121.0위임>위임
은행법§151221.0위임>위임
은행법§3221.0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1.0위임>위임
국가재정법§5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0.00021 · in_degree 13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법령해석 (8)

헌재 결정 (1)

제재 (1)

자율규제 (3)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