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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은행업의 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 외 3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 외 32건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정부법 §36
자산관리공사법 §2
전자정부법 §43의2
… 외 313건
자산관리공사법 §2
전자정부법 §43의2
… 외 313건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은행법 §58
예금자보호법 §2
은행법 §59
… 외 3건
예금자보호법 §2
은행법 §59
… 외 3건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11의2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은행법 §58
은행법 §10
은행법 §55
… 외 8건
은행법 §10
은행법 §55
… 외 8건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은행법 §58
은행법 §10
은행법 §55
… 외 8건
은행법 §10
은행법 §55
… 외 8건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80건
항·호 단위 매핑 345건
조 단위 35건
§8 ① 제1항 exact (hang) — 3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정부법 | §36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1 | 1.0 | 위임 | |
| 자산관리공사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전자정부법 | §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1 | 0.5 | 위임 | |
| 근로복지기본법 | §12 융자업무취급기관 | 1 | 0.5 | 위임 | |
| 물환경보전법 | §42 허가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물환경보전법 | §60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영유아보육법 | §34의5 조사ㆍ질문 | 2 | 0.5 | 인용>위임 | |
| 농어촌정비법 | §86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 0.5 | 위임>인용 | |
| 문화예술진흥법 | §15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2 | 0.5 | 인용>위임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2 | 0.5 | 인용>위임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1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온천법 | §7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10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2 | 0.5 | 인용>위임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66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계량에 관한 법률 | §12 폐업 등의 신고 | 2 | 0.5 | 인용>위임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24 영업의 신고 | 2 | 0.5 | 인용>위임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27 허가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 2 | 0.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66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2 | 0.5 | 인용>위임 | |
| 국민체육진흥법 | §22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 | 0.5 | 인용>위임 | |
| 지방세법 | §132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2 | 0.5 | 인용>위임 | |
| 전기통신사업법 | §32의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2 | 0.5 | 인용>위임 | |
| 관광진흥법 | §47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2 | 0.5 | 인용>위임 | |
| 관광진흥법 | §8 관광사업의 양수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동차관리법 | §13 말소등록 | 2 | 0.5 | 인용>위임 | |
| 자동차관리법 | §66 사업의 취소ㆍ정지 | 2 | 0.5 | 인용>위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34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 2 | 0.5 | 인용>위임 | |
| 대기환경보전법 | §36 허가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 외 286건 | |||||
§8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1 | 1.0 | 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60 인가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6 채권보전 | 2 | 0.5 | 인용>위임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4 최저자본금의 특례 | 1 | 0.5 | cites | 1 |
§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11의2 예비인가 | 1 | 0.8 | 준용 |
§8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1 | 0.8 | 준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60 인가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6 채권보전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68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47 정관변경 등의 보고 | 2 | 0.24 | cites>준용 | |
| 은행법 | §67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8 ⑤ 제5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1 | 0.8 | 준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60 인가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6 채권보전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68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47 정관변경 등의 보고 | 2 | 0.24 | cites>준용 | |
| 은행법 | §67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51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 1 | 0.5 | 위임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8 관청 인가 약관 등 | 1 | 0.5 | 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39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1 | 0.5 | 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1 | 0.5 | 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대조 | |
| 은행법 | §11 신청서 등의 제출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2 인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6 벌칙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9 최저자본금 | 1 | 0.5 | 인용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6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 1 | 0.5 | 위임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38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2 | 0.25 | 준용>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 2 | 0.25 | cites>인용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1의2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대조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50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 2 | 0.15 | 준용>위임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52의2 물류단지의 재정비 | 2 | 0.15 | 준용>위임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65 벌칙 | 2 | 0.15 | 준용>위임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38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39의2 산업용지의 분할 등 | 2 | 0.15 | 준용>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40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 2 | 0.15 | 위임>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41 산업용지의 환수 | 2 | 0.15 | 위임>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42 입주계약의 해지 등 | 2 | 0.15 | 준용>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43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44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 2 | 0.15 | 준용>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45의21 사업 | 2 | 0.15 | 인용>인용 | |
| … 외 5건 | |||||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cites | ||
| 은행법 | §15 | 1 | 0.3 | cites | ||
| 은행법 | §15의3 | 1 | 0.3 | cites | ||
| 은행법 | §16의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5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2 | 2 | 0.3 | cites>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6 | 2 | 0.15 | cites>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15 | cites>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6 | 2 | 0.15 | cites>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2 | 5 | 2 | 0.15 | cites>인용 | |
| 국가재정법 | §5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은행법 | §34 | 2 | 2 | 0.09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 PageRank 0.00146 · in_degree 3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1건 surface
법령해석 (3)
- 2019.0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 상세보기 ↗
- 2013.02.25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 · 상세보기 ↗
- 2012.10.17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 상세보기 ↗
헌재 결정 (2)
제재 (4)
- 2015-11-1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상세보기 ↗
- 2015-10-01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 행정지도 시행 · 상세보기 ↗
- 2015-09-17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 상세보기 ↗
- 2010-09-14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통보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20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1)
- 2013.04.26 보험업법 위반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