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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은행업의 인가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8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3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
← incoming제2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incoming제2조
cites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
← incoming제52조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incoming제3조
위임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
← incoming제36조
위임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43조의2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최저자본금의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8)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 incoming제17조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51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18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39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 incoming제141조의4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
← incoming제161조의11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4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6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 incoming제108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
← incoming제52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incoming제26조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 incoming제12조
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조 정의
"2. "시중은행"이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3.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예치대상 보상금액 등
"금의 예치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3. 보상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 등 은행업"
← incoming제23조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조 정의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라. 「금융위원회의 설"
← incoming제2조
인용
은행법
제9조 최저자본금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
← incoming제9조
준용
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은행법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은행법
제11조의2 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은행법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 incoming제12조
준용
은행법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5조
위임
은행법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
← incoming제58조
인용
은행법
제66조 벌칙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incoming제66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 incoming제1조의7
준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 incoming제26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9조
인용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
"각호를 말한다.1. 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
← incoming제1-3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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