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출의 件(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6-10-28 · 의견번호 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판단1> □ 납입기간 완료시점(최대 7년, 일시납은 15개월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 등 중도생존보험금(이자포함)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포함 되는 것이 타당 < 판단2> □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기유지보너스는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판단3> □ 보험료 할인제도가 있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전 보험료로 적용하여 동 규정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판단4> □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3호 와 관련하여, ① 즉시연금 등의 경우 적립액에 기지급된 연금액(이자 포함)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 여부 ② 납입완료시점 등 일정시점에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 하는 경우 적립액에 보너스를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③ 고액, 단체할인 등 보험료 할인제도가 있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④ 보장성 보험 등에서 저축성 적립전환 기능 등이 있는 경우 해 당 규정을 적용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판단이유1 > □ 중도생존보험금 에 대한 재원 은 보험료적립금 이며, 계약자 에게 지급 된 후에는 동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 이 감소 □ 동 규정의 ‘ 보험료적립금 ’을 이미 지급된 중도생존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 중도생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의 경우 보험료 적립금이 중도생존보험금 지급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어, ◦ 중도생존보험금 미지급 상품보다 사업비 를 추가 인하 *해야 되기 때문에 규 제의 형평성 측면 에서 적절 하지 않음 * 중도생존보험금 지급 으로 보험료적립금이 감소 되었으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동 적립금이 원금(기납입보험료)을 초과 하기 위해 서는 사업비를 낮추어야 함 < 판단이유2 > □ 장기유지보너스 는 계약자가 장기유지 조건 충족시 별도 혜택 을 받는 부가서비스의 일종 으로, ◦ 동 서비스 에 대한 재원은 사업비이므로 동 금액 은 규정상 보험료적립금 *에 포함되지 않음 * 규정상 보험료적립금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이므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 장기유지 보너스 금액은 보험료적립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 < 판단이유3 > □ 보험료 할인제도는 자동이체신청 등 특정 조건 을 충족 하게 되면 사업비 절감효과 등 이 있어 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 제도 □ 규정상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원금) 를 할인전 보험료가 아니라 할인후 보험료로 해석하게 된다면, ◦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계약 은 보험료 할인 미적용계약보다 할인금액만큼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원금 ) 가 감소하여 보험료적 립금의 원금초과가 용이 ◦ 보험료 할인 미적용 계약보다 할인금액만큼 사업비를 적게 인하 할 수 있음 → 결국 보험료 할인제도 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 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 발생 * * 보험료 할인제도 는 사업비 절감효과 등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약정한 제도이므로 동 규제와는 별개임 □ 따라서, 보험료 할인제도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할인전 보 험료 기준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원금)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 판단이유4 > □ 저축성보험으로 전환가능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최초에는 보장성보험이지만 전환이후에는 저축성보험 으로 전환되므로, ◦ 전환이후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 □ 이에 따라, 동 규정에 부합되도록 사업비 등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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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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