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출의 件(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
금융위원회 · 2016-12-26 · 의견번호 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판단1>
납입기간 완료시점(최대 7년, 일시납은 15개월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 등 중도생존보험금(이자포함)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포함 되는 것이 타당 < 판단2>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기유지보너스는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판단3>
보험료 할인제도가 있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전 보험료로 적용하여 동 규정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판단4>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3호 와 관련하여, ① 즉시연금 등의 경우 적립액에 기지급된 연금액(이자 포함)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 여부 ② 납입완료시점 등 일정시점에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 하는 경우 적립액에 보너스를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③ 고액, 단체할인 등 보험료 할인제도가 있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④ 보장성 보험 등에서 저축성 적립전환 기능 등이 있는 경우 해 당 규정을 적용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판단이유1 >
중도생존보험금 에 대한 재원 은 보험료적립금 이며, 계약자 에게 지급 된 후에는 동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 이 감소
동 규정의 ‘ 보험료적립금 ’을 이미 지급된 중도생존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중도생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의 경우 보험료 적립금이 중도생존보험금 지급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어,
중도생존보험금 미지급 상품보다 사업비 를 추가 인하 *해야 되기 때문에 규 제의 형평성 측면 에서 적절 하지 않음 * 중도생존보험금 지급 으로 보험료적립금이 감소 되었으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동 적립금이 원금(기납입보험료)을 초과 하기 위해 서는 사업비를 낮추어야 함 < 판단이유2 >
장기유지보너스 는 계약자가 장기유지 조건 충족시 별도 혜택 을 받는 부가서비스의 일종 으로,
동 서비스 에 대한 재원은 사업비이므로 동 금액 은 규정상 보험료적립금 *에 포함되지 않음 * 규정상 보험료적립금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이므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 장기유지 보너스 금액은 보험료적립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 < 판단이유3 >
보험료 할인제도는 자동이체신청 등 특정 조건 을 충족 하게 되면 사업비 절감효과 등 이 있어 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 제도
규정상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원금) 를 할인전 보험료가 아니라 할인후 보험료로 해석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계약 은 보험료 할인 미적용계약보다 할인금액만큼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원금 ) 가 감소하여 보험료적 립금의 원금초과가 용이
보험료 할인 미적용 계약보다 할인금액만큼 사업비를 적게 인하 할 수 있음 → 결국 보험료 할인제도 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 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 발생 * * 보험료 할인제도 는 사업비 절감효과 등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약정한 제도이므로 동 규제와는 별개임
따라서, 보험료 할인제도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할인전 보 험료 기준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원금)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 판단이유4 >
저축성보험으로 전환가능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최초에는 보장성보험이지만 전환이후에는 저축성보험 으로 전환되므로,
전환이후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
이에 따라, 동 규정에 부합되도록 사업비 등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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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