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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31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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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보험업법 §83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 외 27건
30건
16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험업법 §76
1건
1~2회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30

§9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9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3 모집할 수 있는 자11.0위임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10.5위임
보험업법§10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20.5인용>위임
보험업법§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20.5인용>위임
보험업법§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20.5인용>위임
농어업재해보험법§10 보험모집20.5준용>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4 보험 모집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20.5위임>위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20.5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20.5cites>위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보험업법§204 벌칙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25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위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25인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25cites>위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15cites>위임

발신 인용 — §9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8710.5인용
보험업법§89110.5인용
보험업법§89210.5인용
보험업법§89310.5인용
보험업법§89410.5인용
보험업법§89510.5인용
보험업법§842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1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10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2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3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4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5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6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7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8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9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91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3건 surface

제재 (9)

자율규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