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보험업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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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용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위임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5
"금지금의 판매대행6. 「보험업법」제91조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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