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금융기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대통령령보험중개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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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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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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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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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취득 및 계열 보험회사의 모집 활용 가능 여부 (금융위 법령해석, 2020-01-21, 190275) Q. 질의요지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거래 시,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 보험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게 접촉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 회답 허용되기 어렵다.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보험 모집 관련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논거 3가지 1. 기존 유권해석은 창구 내방 고객 대상 개인정보 동의 취득도 "모집 바로 전 단계"이고 동의 취득 과정에서 사실상 "모집"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왔으며,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우려가 있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점포 내 지정 장소 대면 모집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안내·설명 모집 방법만 허용된다(아웃바운드 영업 제한). 3. 마케팅 목적 제3자 제공 동의를 취득하여 보험사·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아웃바운드 영업 제한과 25%룰(방카슈랑스 규제)을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
제9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취득 및 계열 보험회사의 모집 활용 가능 여부 (금융위 법령해석, 2020-01-21, 190275) Q. 질의요지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거래 시,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 보험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게 접촉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 회답 허용되기 어렵다.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보험 모집 관련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논거 3가지 1. 기존 유권해석은 창구 내방 고객 대상 개인정보 동의 취득도 "모집 바로 전 단계"이고 동의 취득 과정에서 사실상 "모집"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왔으며,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우려가 있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점포 내 지정 장소 대면 모집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안내·설명 모집 방법만 허용된다(아웃바운드 영업 제한). 3. 마케팅 목적 제3자 제공 동의를 취득하여 보험사·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아웃바운드 영업 제한과 25%룰(방카슈랑스 규제)을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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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자격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공시할 수 없지만 비교공시기관 지위로는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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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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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보험업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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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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