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의 여부
금융감독원,법무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휴회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방문한 고객에게 제휴를 체결한 은행의 대출서비스를 자사의 고객 에게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는 대출실적에 연동된 수수료 를 지급받는 등 알선 ․ 중개 를 명목 으로 한 대가 를 지급받는 경우 대부중개업 을 영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해당 영업을 대부중개업으로 보더라도 , 제휴회사가 은행과 대출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내용 , 관련 대가 의 수취 ․ 지 급 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하여 제휴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 단서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할 의무 에서 제외되는 ‘ 대출모집 인 ’ 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이 자사의 전산 모듈 (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을 제휴를 맺은 회사 ( 이하 ‘ 제휴회사 ’ 라고 합니다 ) 에 제공 하고 , 제휴회사의 인터넷 플랫폼을 방문한 고객 이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휴회사의 플랫폼 에서 은행과의 본인확인 , 신용정보 제공 , 신청 접수 및 대출 실행 절차를 은행의 인터넷 플랫폼에 방문하지 않고 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면서 , 대출실적 등에 따라 ‘ API 사용료 ’ 명목의 수수료 를 수취 ․ 지급 하는 경우 제휴회사가 대부업법상 별도의 라이센스나 자격 등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 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 을 대부중개를 ‘ 업 ’( 業 ) 으로 하는 것 으로 정의 하고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 를 위한 행위 ( 대판 98 도 1914 참조 ) 인지에 따라 , ‘ 업 ( 業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 으로 동종의 행위 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 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 합니다 .
ㅇ 제시된 사실관계 를 수용 하여 제휴회사가 API 기술적 특성 및 제휴내용 에 따라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출신청자의 본인확인 , 신용정보 제공 , 신청 접수 , 상품설명 , 심사 및 서류징구 등의 대출 관련 업무 전부 를 수행 하지 않고 은행과 고객간 거래 관련 정보 도 제공 받지 않는다고 전제 하고 , 제휴회사의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고객과 은행이 대출 거래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고 해도 플랫폼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에 대한 알선 , 소개 등이 이루어지는 점 , 은행의 상품 판매 창구로 적극 기능하고 있는 점 , 대출거래 실적 등 을 명목 으로 수수료 를 수취 하는 등 대출 서비스 제공 과 관련한 대가의 수취 ․ 지급 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 되지 않는 한 대부중개업으 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 대부중개업 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라 시 ․ 도지사등 에 등록 하여야 하나 ,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은행과 같은 여신금융기관 과 위탁계약 등 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 3 조 단서에 따른 ‘ 대출모집인 ’ 으로 별도의 등록 의무 가 부여 되지는 아니합니다 .
ㅇ 사안의 경우 , 은행과 제휴업체가 통상의 위탁계약 이 아닌 제휴 의 형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 제휴의 내용에 업무의 내용 , 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실질적으로 중개 위탁계약의 내용이 포함된 있는 경우에는 제휴업체 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출모집인 에 해당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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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감독원,법무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