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7 비조치의견

가상계좌 모계좌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3-29 · 의견번호 17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계좌의 모계좌는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됩니다.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시 제출한 자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며,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이 사용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되었을 때, 그 가상계좌의 모계좌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 특별법 ’ )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을 때,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할 경우, -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를 하지 않고 채권소멸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가상계좌는 통상 모계좌로 입금시 편의를 위해 입금자별로 제공하는 “ 입금전용 번호 ” 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모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모계좌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 상 "사기이용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 ” 하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으므로,

명의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이의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며,

요건 불충족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가 종료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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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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