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7 비조치의견

가상계좌 모계좌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01-26 · 의견번호 17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계좌의 모계좌는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됩니다.

□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시 제출한 자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며,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이 사용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되었을 때, 그 가상계좌의 모계좌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 특별법 ’ )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을 때,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할 경우,

-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를 하지 않고 채권소멸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가상계좌는 통상 모계좌로 입금시 편의를 위해 입금자별로 제공하는 “ 입금전용 번호 ” 로서

ㅇ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모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모계좌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 상 "사기이용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 ” 하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으므로,

ㅇ 명의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이의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며,

ㅇ 요건 불충족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가 종료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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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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