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13, 2020.5.19, 2024.2.27, 2026.3.31>
1.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한다.
3.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피해환급자산의 지급이 종료된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3, 2024.2.27, 2026.3.31>
1.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한정한다)
2.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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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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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가상계좌 모계좌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
가상계좌 모계좌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고, 이의제기 자료가 요건 미달이면 이의제기는 접수되지 않으며 지급정지 등 조치도 종료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지 방법은 별도 제한이 없어 전자고지가 가능하나, 사전 안내와 수신 불가 시 대체 통지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지급정지 등 통지 방법을 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인증 전자고지는 요건을 갖추면 우편을 대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사기이용계좌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이용된 계좌는 지시받은 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이용계좌이며 이의제기만으로 지급정지를 끝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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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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