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지급정지 등의 종료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금융회사금융감독원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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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13, 2020.5.19, 2024.2.27>
1.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3, 2024.2.27>
1.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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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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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지 방법은 별도 제한이 없어 전자고지가 가능하나, 사전 안내와 수신 불가 시 대체 통지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지급정지 등 통지 방법을 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인증 전자고지는 요건을 갖추면 우편을 대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상계좌 모계좌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
가상계좌 모계좌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고, 이의제기 자료가 요건 미달이면 이의제기는 접수되지 않으며 지급정지 등 조치도 종료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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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5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법원 계속" 시점 — 소 제기시인가, 소장부본 송달시인가 - 소관: 금융안전과 - 문서번호: 210289 Q.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소장 접수)한 즉시 위 사유가 발생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A. 소 제기시가 아니라 "소장부본 송달시"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다. - "소송 계속"은 법원·원고·피고 3자 간 3면적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 대법원 판례(94다12524, 88다카25274·25281)에 따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가 된다. - 따라서 채권소멸절차 종료 의무는 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소장부본 송달 시부터 발생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 — 지급정지 관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채권소멸절차 등 개시 예외(명의인·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사유(제5조 제1항 제5호 사유 발생 시) -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법리 — "소송 계속" 발생 시기(대법원 94다12524, 88다카25274·2528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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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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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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