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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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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3건
3~5회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3건
3~5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9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3

§9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6 과징금10.3cites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9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발신 인용 — §9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8310.5인용
보험업법§9120.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9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