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9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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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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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4건
전체 34건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시 청약서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395).hwp Q. TM 채널을 통한 태아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을 공인전자서명 또는 일반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A. 불가. TM 채널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7조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때의 자필서명을 공인전자서명 등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TM 채널 모집 시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규정한다. - 반면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사이버몰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인전자서명 등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을 명확히 구분한다. - 따라서 전자서명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TM 채널에서는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참고 — 과거 유권해석과의 구분 - 과거 유권해석은 TM 채널에서 이미 받아둔 자필서명을 이메일 등 전자적 이미지로 제출받는 것을 모사전송(팩스)에 준하는 수령 방식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 이는 자필서명 자체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문제와 구별되며, 본 건 결론과 상충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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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등 법규상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 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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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여부 질의
현행 「 보험업법 」 상 ATM 기기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은행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 경우, 해당 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판매방식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방식에 해당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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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계약의 표준스크립트(표준상품대본) 설명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보험설계사가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설명·확인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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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0건
전체 30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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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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