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통신수단보험계약자모집청약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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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1건
전체 31건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TM 태아보험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예외가 없으면 공인·일반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시 포준상품설명대본 설명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전화 통신판매(TM) 시 AI 로보텔러·챗봇을 활용한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Q1. 전화 통신판매(TM) 시 모집종사자가 전화응대 후 AI 로보텔러에게 연결하여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이 「보험업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위반되는가? A. 현 단계에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다. - TM 모집에서 설명의무 이행은 전화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상호작용(설명·질문·답변·이해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AI 로보텔러의 소비자와의 상호소통 성능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기존 유권해석상 성우 녹음본 재생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Q2. 챗봇이 고객과 채팅을 통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는 방식은 인정되는가? A. 인정되지 않는다. -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의 설명의무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챗봇 채팅으로 대체 불가 - TM 판매 시 녹취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음성 설명 없이 텍스트 전송으로 대체할 수 없음 Q3. 예외 인정 가능성은? A.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별도 검토 중이다.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부가조건을 붙여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로보텔러 TM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설명의무의 충실 이행 여부·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검토 중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전화 통신판매 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의무 및 녹취 의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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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범위 질의
보험사 직접 소유ㆍ관리 키오스크 판매는 가능하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 운영은 문제될 수 있고, 모집ㆍ설명의무 등을 준수하면 키오스크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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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범위 질의
보험사 직접 소유ㆍ관리 키오스크는 가능하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 운영은 문제될 수 있고, 모집ㆍ설명의무 등을 지키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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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0건
전체 30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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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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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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