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자 자전거래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2-06 · 의견번호 17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1. (겸영)투자일임업자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종목에 대하여 매수하는 경우 금지되는 자전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인 경우 위와 같은 매매가 금지되는 자전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5호).
- 즉, 거래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 투자일임재산 간의 거래 ’ 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규제의 취지를 감안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투자일임재산간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하여야 하며,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적은 경우 등 투자일임재산간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단일가매매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즉,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투자일임재산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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