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9 비조치의견

ISA 및 퇴직연금업무 취급 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계약의 통장발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2-28 · 의견번호 170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및 은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제목> ISA 및 퇴직연금 취급 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 통장발행관련 질의

ISA 및 퇴직연금 취급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계약의 경우, 수탁은행 명의로 하나의 통장만 발행하고 별도의 고객별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법」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은행과, 자산운용과 공동) - 특히 수탁은행이 여러 고객들의 신탁재산을 수탁은행 명의의 하나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관련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제5호)

다만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탁은행이 각 고객별로 별도의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에 특정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별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집합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서 은행이 수탁은행 명의로 하나의 통장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더라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은행법 관련

은행법 상 통장발행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판례, 행정해석 또는 기타 선례가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목> ISA 및 퇴직연금 취급 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 통장발행관련 질의 ㅇ ISA 및 퇴직연금 취급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계약의 경우, 수탁은행 명의로 하나의 통장만 발행하고 별도의 고객별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법」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은행과,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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