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9 비조치의견

ISA 및 퇴직연금업무 취급 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계약의 통장발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2-06 · 의견번호 170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및 은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제목>  ISA 및 퇴직연금 취급 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 통장발행관련 질의

ㅇ ISA 및 퇴직연금 취급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계약의 경우, 수탁은행 명의로 하나의 통장만 발행하고 별도의 고객별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법」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은행과, 자산운용과 공동)

- 특히 수탁은행이 여러 고객들의 신탁재산을 수탁은행 명의의 하나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관련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제5호)

ㅇ 다만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탁은행이 각 고객별로 별도의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에 특정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별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집합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 서 은행이 수탁은행 명의로 하나의 통장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더라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은행법 관련

ㅇ 은행법 상 통장발행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판례, 행정해석 또는 기타 선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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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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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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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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