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1 비조치의견

개인회생정보 공유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2-08 · 의견번호 170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도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사항 1)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사항 2)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사항 1 관련 >

□ 신용정보법령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며(법 제2조 제1호 마목,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

ㅇ 이 중 법원의 “결정”이란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재판(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등)을 의미합니다.

*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에 적용되며, 법원이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서를 작성하고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민사소송법 제205조)

□ 귀사에서 질의하신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경우 법원의 “결정” 형식으로 내려지는 재판에 해당하며,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2014)

ㅇ 이에 따라, 동 정보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으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 2 관련 >

□ 신용정보법(제2조)상 신용정보는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능력정보)로 구분되고,

ㅇ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용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써 그 성격에 따라 신용정보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제도는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구제제도라는 점을 볼 때,

ㅇ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해당 회생신청인에 관한 “신용도판단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라는 항목으로 분류

□ 한편, 일부 금융회사의 동의서 양식에 포함된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는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있는 신용정보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ㅇ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거래능력정보 등 신용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유형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에 따라,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도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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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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