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1 비조치의견

개인회생정보 공유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01 · 의견번호 170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도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사항 1)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사항 2)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사항 1 관련 >

신용정보법령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며(법 제2조 제1호 마목,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

이 중 법원의 “결정”이란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재판(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등)을 의미합니다. *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에 적용되며, 법원이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서를 작성하고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민사소송법 제205조)

귀사에서 질의하신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경우 법원의 “결정” 형식으로 내려지는 재판에 해당하며,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2014)

이에 따라, 동 정보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으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 2 관련 >

신용정보법(제2조)상 신용정보는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능력정보)로 구분되고,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용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써 그 성격에 따라 신용정보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질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제도는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구제제도라는 점을 볼 때,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해당 회생신청인에 관한 “신용도판단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라는 항목으로 분류

한편, 일부 금융회사의 동의서 양식에 포함된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는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있는 신용정보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거래능력정보 등 신용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유형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도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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